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장신고 및 화장장 예약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써보자 합니다.
개장신고 절차
1. 제적등본(2007년까지 사망하신 분의 경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하신 분)
2. 개장신고필증 수령
3. 화장장 예약
4. 봉안
1.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온라인 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44
제적부의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9740000000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법원사이트
https://efamily.scourt.go.kr/pt/PtJjkpApplrInfoInqW.do?menuFg=10
제적부 신청인 정보 조회 | 제적등본 | 제적부 | 증명서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제적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미리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안내 2.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소
efamily.scourt.go.kr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 증명서발급 | 전자가족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미리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안내 2.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efamily.scourt.go.kr
2. 개장신고
산소를 개장할 때는 개장신고라는 것을 하여야 합니다.
관할면사무소 등에 방문, 혹은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개장신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장신고 기준으로 적어봅니다.
개장신고 시 필요 서류(소요기간: 2~3일, 보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제적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2007년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고인에 관한 부분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적등본이라는 서류를 따로 떼어 가족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2. 분묘(산소)의 사진
: 곳마다 심사 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급하게 개장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방문하여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산소의 위치
: 구글지도를 통해 보시면 편합니다.
위치를 찍어 확대해가면서 정확한 산소의 위치와 주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ogle.co.kr/maps/?hl=ko
Google 지도
Google 지도에서 지역정보를 검색하고 지도를 살펴보거나 운전경로 정보를 검색합니다.
www.google.co.kr
4. 사망자에 관한 정보, 개장방법,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등
:유가족 등이 직접 기재
하단은 관련 법 설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온라인 신청 링크>
정부 24 발급 페이지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136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3. 화장장 예약
개장신고가 완료되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해당 서류 기반으로 화장장예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난 4월 1일 부로 2개월치 예약을 한 번에 받으니 사전에 원하는 날을 선정하여 예약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5월 1일 예약가능 날짜: 5월 1일 ~ 6월 30일
* 그리고 중복 신청 불가하니, 함께 신청할 가족, 친인척, 업체 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협의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날짜 선정 기준
보통은 손없는 날이나 윤달, 윤년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고인의 사주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쪽으로는 지식이 부족하여 생략합니다.
※ 손없는 날이란?
'손 없는 날'이란 악귀가 없는 날이란 뜻으로,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한 날을 의미한다.
음력기준, 매 월의 9,10,19, 20, 29, 30일은 손없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예약이 많으니 참고로 하세요.
<신청 링크>
추가 날짜가 오픈되는 날 0시에는 버퍼링이 걸리기도 합니다.
화장을 맡기고자 하는 화장장이 온라인 신청 대상인지도 사전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15774129.go.kr/funeral/sys2/crem_reserve_apply_facility_list.do
보건복지부 e하늘 개장유골화장예약서비스
www.15774129.go.kr
자세한 건 하기 링크에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날짜 기준>
https://www.15774129.go.kr/portal/counsel/bbs/list.do?menuId=M0006000300000000
온라인상담사례집
www.15774129.go.kr
<신청 방법>
https://www.15774129.go.kr/funeral/sys2/main.do
보건복지부 e하늘 개장유골화장예약서비스 메인
윤달 개장유골 화장예약 서비스입니다. 윤달 개장유골 전용 서비스입니다.
www.15774129.go.kr
<화장장별 화장금액>
보건복지부 e하늘 개장유골화장예약서비스
www.15774129.go.kr
유골함 금액 등은 각 화장장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화장 후 다음날 오전까지 봉안당에 안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시간도 사전에 고려하여 주세요.
4. 봉안 시 필요 서류
봉안하고자 하는 곳에 대하여 사전에 대상이신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대부분 구비서류는 비슷하며, 제가 알아본 곳들은 화장증명서는 실물로 준비하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