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예약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장신고 및 화장장 예약하는 법 안녕하세요!오늘은 개장신고 및 화장장 예약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써보자 합니다. 개장신고 절차1. 제적등본(2007년까지 사망하신 분의 경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하신 분)2. 개장신고필증 수령3. 화장장 예약4. 봉안 1.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온라인 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1) 정부24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44 제적부의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www.gov.kr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97400000004 가족관계등록부등.. 더보기 이전 1 다음